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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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

행정심판 대상 청구기간 등

1.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

행정처분 이의 2023.08.28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시정명령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불공정거래 2020.07.13

하도급법 위반행위신고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

불공정거래 2017.07.1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불공정거래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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