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영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이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건축 불허가 통보하였으나, 재축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허가취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신축) 취하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을 자진 폐업한 상태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으로 판단하여 건축신고(재축) 불허가 통보(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