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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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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설치 2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3. 5.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9. 5. 8.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2019. 8. 29.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 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인허가대리 2020.05.28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1. 개발행위 허가 1.1 개발행위 허가대상(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6)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7)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8)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

인허가대리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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