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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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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2

공익사업과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 청구

공익사업과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 청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

토지수용보상 2023.11.23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용어의 정의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용어의 정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

토지수용보상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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