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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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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사용허가 2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님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님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도유재산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대부면적 6,746㎡, 대부기간 2019. 6. 3. ~ 2022. 6. 2.,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였던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2020회계연도(2차연도) 도유재산 대부료 2,378,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대부료 부과’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고 2020. 9. 3.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20. 9. 3.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20. 11. 18...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26-3번지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1985. 6. 17.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청문 출석통지를 하고, 2016. 8. 11.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8. 24.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라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 취소사유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금지 위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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