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 수도용지인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신청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소재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 ○○시 공유재산인 ○○시 ○○면 ○○리 31-56번지 토지(지목 : 수도용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규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는 수도시설(배수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도공급시설로, 신청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은 수도공급 본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