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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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3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현역사병으로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으로, 그로부터 복무기간 내에 심각한 상이가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입대 전 비록 간헐적으로 이루로 고통 받은 적은 있으나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질환을 앓았다는 확증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시에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상적 판정을 받아 해병대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로 보아 신체적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군 입대 후 교육 훈련강화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고막이 결손되고 천공이 되어 고막 손상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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