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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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신청 3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6년 1개월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18.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3. 10.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청구인에게 2021. 7. 2.과 2022. 12. 15. 각각 1·2차 특별진찰(이하“특진”이라 한다)을 받도록 한 후, 2023. 6. 1. 청구인의 1차 특진 결과의 청력손실측정값인 순음청력검사1) 기도청력역치(이하 “순음청력역치”라 한다)가 좌·우측 각각 34·35데시벨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사고와 공무의 상당인관계인정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30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사건개요 원고는 1986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1. 19. 21:00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좌안 시야 일부분이 보이지 않아 11. 21. 안과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로 진단받고, 12. 7. 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단)는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의학적 소견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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