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고충민원 2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