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