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43번지상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결 및 ○○지방환경청 의견(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 강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자, 청구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원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 실현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