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현장사무실이용과 이행강제할 의무 소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 12. 31. 만료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