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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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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2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건축계획심의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

인허가대리 2017.10.24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이 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의 불가결한 전제라거나 청구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이미 한차례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바 있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대상도 아닌 ○○○○위원회의 의견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허가대리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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