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건축계획심의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