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 2

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서울 ○○구 ○동 ○○○-○, ○○○-○ 지상 각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울 ○○구 ○○○-○, ○○○-○ 지상 각 건축물 철거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각 건축물대장을 말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신축건축물(지하6층, 지상15층, 연면적 14,550.68㎡, 이하 ‘이 사건 신축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서 청구외 ○○○이 소유하였던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종전 건축물’..

인허가대리 2017.10.26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철거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이 사후적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일치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기재를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건축물이 철거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등은 신고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서울 ○○구 ○동 ○○○-○..

인허가대리 2017.06.1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