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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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2

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서울 ○○구 ○동 ○○○-○, ○○○-○ 지상 각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울 ○○구 ○○○-○, ○○○-○ 지상 각 건축물 철거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각 건축물대장을 말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신축건축물(지하6층, 지상15층, 연면적 14,550.68㎡, 이하 ‘이 사건 신축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서 청구외 ○○○이 소유하였던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종전 건축물’..

인허가대리 2017.10.26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갑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을에게 임대하여 을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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