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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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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 2

건축허가 득한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득한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공사를 미착수하여 건축허가취소된 사례의 행정심판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

인허가대리 2020.07.29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1. 개발행위 허가 1.1 개발행위 허가대상(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6)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7)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8)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

인허가대리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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