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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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신청 2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이 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의 불가결한 전제라거나 청구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이미 한차례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바 있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대상도 아닌 ○○○○위원회의 의견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허가대리 2017.06.17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수도법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시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다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인허가대리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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