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4.부터 습식방수공사업(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9. 10. 7.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2. 18.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20. 3. 10. ~ 2020. 7. 9.)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 상세조회 출력물, 201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서,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 미달 의심업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