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