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도난 수출 폐기 멸실 차령초과 사유등으로 등록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