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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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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2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소유권이전 변경등록 필요 서류 등

건설기계 소유권이전 변경등록 필요 서류 등 1. 개 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3. 위반시 처분기준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처리기한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 즉시 5.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6. 구비서류 소유자..

카테고리 없음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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