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누락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중 신문에광고 게재 등록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누락 되었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하‘이전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 ◯◯. ◯◯. 00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 ◯◯. ◯◯.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