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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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2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 핵심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과 서명 · 날일인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서명 · 날인일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기재 계약일(제1 계약서: 2021. 5. 20., 이 사건 제2 계약서: 2021. 5. 19.)에 각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매매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 · 날..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군포시 (주소 2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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