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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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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2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가..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소청심사청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니다. 1.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 징계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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