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1. 건축허가취소처분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시 피해가 크므로 취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허를 취소할 것을 예고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