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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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피청구인이 2013. 10. 4.자로 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시 ○구 ○○동 ○○번지번지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임시창고 용도의 천막·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불가..

인허가대리 2017.12.09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3필지 상 건축물 4개동[1층 창고(390㎡,이하 ‘제1동’이라 한다), 1층 사무실(48㎡, 이하 ‘제2동’이라 한다), 2층 창고(366.5㎡, 이하 ‘제3동’이라 한다), 1층 창고(1,018.5㎡, 이하 ‘제4동’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6. 2. 15.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위 건축물 4개동이 건축법위반 건축물인 사..

행정처분 이의 2017.07.0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4.경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 1 생략) 잡종지 5,034㎡에서 ‘ ○○○○’라는 상호로, 원고 2는 2003.경부터 같은 동 (이하 2 생략) 잡종지 1,653㎡에서 ‘ △△△△△△’라는 상호로 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 원고 1 사무실 1동·창고 71동, 원고 2 사무실 1동·창고 95동,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것이 건축법 제11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27. 및 같은 해 8. 13. 건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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