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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처리 제도와 고충심사청구 대상 및 제외 사항 그리고 관할 고충심사처리위원회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 중 겪는 근무조건, 인산관리, 기타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제도는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인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외에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각종 신상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 해소를 통하여 보다 폭넓게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충심사는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공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재심청구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인사혁신처 중앙공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충심사 처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은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도는 사항
(예: 변상명령) 소청심사대상, 연금급여 심사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국가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해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행정부 관할 고충처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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