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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6. 26. 23:02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000000000번지 축사(이하이 사건 축사라 함)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2019. 3.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0000씨가 신청하였으나 002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00씨가 00면에 거주하는 ***건축주로 앞세워 허가를 득하였다.

00000번지까지 농로는 주민동의 없이 포장된 개인사유지이자 막다른 곳으로 청구인 외 4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1톤 차량이 간신히 다니는 외길인데 덤프트럭이나 축산 차량이 통과한다면 파손이 되며, 농로 토지주들이 도로 재포장을 불허하며 토지사용을 금지한다고 할 경우 통행로 차단 및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축사는 상류에 위치하여 가축 분뇨 등 폐수가 하류로 방출되어 아래쪽 채소 농경지가 오염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예상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본안전)행정심판법2조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하고 있고, 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하는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답변한 사항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안)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2009894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토지나 주변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20009762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은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2·3·5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 2018. 12. 12. 000000000000번지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인허가 협의 및 00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2.18. 건축허가를 처리하였다.

. 상기 가항에 대해 청구인 외 3인은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축사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 상기 나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3. 5.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관련민원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6. 판 단

행정심판법2, 3, 5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법원은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419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축사 건축허가 건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반려할 수 없다고 민원 회신을 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라 할 수 없고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도볼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