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하도급제한 거짓서류제출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21. 자로 한「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리서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이 2011. 4. 7. 공고한 ‘○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2011. 4. 18. 계약금액 43,324,000원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고 미재직중인 인력을 재직 중인 것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2014. 2. 21. ~ 2014. 8. 20.)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과업의 특성 상 수도권 참여 연구진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와 업무협약을 하였고, 주요 과업내용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협조를 요청 한 것으로,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하였다는 처분 사유는 사실과 다름.
나. 당시 청구인 법인에 재직하지 않던 인원에 대하여 재직증명서가 발급 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참여하는 연구원임을 증명하고자 한 것으로, 서류적인 과실일 뿐 거짓 자료를 제출 할 고의가 없었음.
다. 영세 사업체인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관련 질서유지 등의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 함.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과업내용 중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특성분석, 설문조사 등에 의한 지역주민 의견 수립은 청구외 ㈜○○에 협조 요청하였다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위 청구외인의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 실적을 홍보하고 있음.
나. 피청구인이 2011. 7. 4. 과업참여자 변경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 중 3명은 ㈜○○, ㈜□□ 도시환경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확인 된 바, 이는 미재직중인 인력을 재직 중인 것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 임.
다. 청구인의 거짓 서류 제출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2013. 7. 15.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가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문 및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별표2]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1. 4. 7. “○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건에 대한 입찰 공고
2) 2011. 4. 18. 청구인 입찰 참여 및 용역계약 체결(완료일 : 2011.10.18)
3) 2011. 5. 18. 청구인 (재)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에 하도급
4) 2011. 7. 4. 청구인 과업참여자 변경 계약서류 제출 (미재직 중인 인력을 재직 중인 것으로 작성 및 제출)
5) 2013. 7. 15.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시정조치 요구(인천광역시 종합감사)
6) 2013. 7. 29. 청구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회신서(의견서) 제출
7) 2013. 8. 8. 피청구인 감사 처분 전 사전 통지
8) 2013. 8. 16. 청구인 감사지적 및 청문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9) 2013. 8. 22.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청문
10) 2014. 2. 20. 부정당업자 제재 제한관련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11) 2014. 2. 21.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2014.2.21. ~ 2014.8.20.)
12) 2014. 3. 24. 행정심판청구
다. 판 단
1) 먼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처분 근거사실의 인정 여부
청구인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주)○○에게 하도급 한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인정(을 제5호증)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에 의하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제한처분 대상이 되고,
또한 거짓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 연구원의 재직증명서 상 재직기간의 거짓으로 기록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인정(을 제7호증 청구인의 구술의견기록서)하고 있는 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별표 2]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제한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본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하여, 2013. 8. 8.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한 처분의 사전통지(을 제5호증),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 8. 16. 청문통지(을 제6호증), 2013. 8. 22. 청문실시(을 제7호증)를 하였고, 인천광역시 ○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을 제8호증)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공적 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공익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한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에 근거한 것인 점, 청구인 또한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관례라는 주장만으로 재직증명서를 작성․발급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사실 및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2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6개월의 제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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