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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 31. 22:36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군 ○○읍 ○○리 669번지외 3필지 1,839제곱미터를 매도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같은 리 44-38번지(인근지번 676번지) 3,838제곱미터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을 양도하고자 피청구인 하천담당부서에 2차례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승계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승계인인 정○○과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9. 피청구인에게 위 하천에 대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 하천담당은 중앙부처에 질의한 후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승계인 정○○이 2014. 1. 29. 위 하천에 대한 권리ㆍ의무승계를 취하한다는 취하원을 제출하였기에 같은 날 취하원을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하천담당자가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이 승계가 된다고 답변하였기에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하천부서를 방문하였으나 하천담당이 승계가 안 된다고 하여 논란 끝에 중앙부처에 질의한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3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피청구인 하천담당은 별도 첨부한 중앙부처 질의 답변과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의 답변 내용은 애매모호하고 청구인은 기존에 허가받아 하천을 사용한 자이고 기존 허가받은 자는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부동산매매계약 전 청구인이 담당자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하여 할 수 있음을 유선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접수하고 검토과정에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니어야 한다(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청구인은 기득하천사용자이나 승계신청인은 기득하천사용자로 볼 수 없고 대상지 또한 국유재산에 속하여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기에 승계신고 처리를 보류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법의 목적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 승계신청인이 권리ㆍ의무승계 취하원을 제출하였기에 이를 수리하였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권리ㆍ의무승계자도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기에 권리ㆍ의무 승계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민원은 승계신고 불허가 처리가 아닌 승계신청인이 취하하여 처리한 사안으로서 피청구인의 행정행위는 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11. 정○○과 ○○군 ○○읍 신읍리 669번지 답 784제곱미터, 같은 리 673번지 답 559제곱미터, 같은 리 668 답 321제곱미터, 같은 리 674번지 답 175제곱미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3. 12. 9. 정○○은 피청구인에게 위 토지들을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다는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하여 2013. 12. 12. 국토교통부에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후 2013. 12. 16.과 2013. 12. 24. 2회에 걸쳐 정○○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정○○은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라. 국토교통부는 2014. 3. 12. 피청구인에게 「하천법」제5조에 따라 기득 허가자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자(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취소의 대상이 없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