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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 수첩의 발급과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 대여금지 등
1.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공사업자는 전공사의 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 둥에서 시공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3.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전기공사기술자로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을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전기공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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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술수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5.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7.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8.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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