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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9. 13:3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미망인으로서 1969. 1. 1.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1977. 3.경 청구외 이○○사실상 재혼상태에 있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1996. 3. 2. 사실상 재혼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여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라도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에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69. 1. 1.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고 1996. 3. 2.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 의 견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위 이○○의 주민등록초본, 민원회신, 청구인이 작성한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및 위 이○○1995. 9. 5.에서 1996. 1. 23.까지를 제외하고 1983. 2. 26. 청구인이 00도 ○○ ◎◎111번지 1(10/5)으로 전입한 후 1996. 3. 2.까지 위 주소지에서 같이 등록된 사실, 청구인은 1977. 5.경 위 이○○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중단되었고 위 이○○과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1996. 3. 20.부터 더 이상의 동거가 불가능하여 별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정한 사실,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혼인후에 국가유공자외의 자인 위 이○○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이○○1977. 5.경부터 1996. 3. 2.현재까지 위 이○○과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의 진정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이고, 또한 청구인은 1969. 1.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 되어 연금을 받아 오다가 1977. 5. 위 이○○과 사실혼 관계로 인하여 연급지급이 중단된 자로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1995.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6-0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