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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16. 19:5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육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 반흔 구축, 팔꿈치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4. 손가락의 끝마디는 원위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부터 손가락의 지골의 끝이 아닌 연부조직의 끝까지를 말한다.

 

5.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단축, 강직과 변형 등)에는 그 중 상이등급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