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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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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3

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

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7. 경기도 ○○○시 ○○로 ○○○번길 ○○, 1층 소재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9. 26. 청구인에게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을 위반하여 약국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업무정지 3일(2023. 11. 13. ~ 2023. 1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

의료보건요양 2025.01.13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이 없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9. 4. 10. 21:00경부터 익일 02: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이의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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