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의결 정족수1. 징계의결의 기한 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의10). 나.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위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징계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