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다.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3.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