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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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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 2

이주대책 대상 주거용 건물 판단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이주대책 대상 주거용 건물 판단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등[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소극)[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3] 군인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

토지수용보상 2024.11.23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주거용건물 사용요율과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대한○○○○ ○○○○시본부 ○○구○○구지사장의 2013. 1. 31.자 지적측량결과부상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 건물의 면적이 40.1㎡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정착한 순수한 건물 부분만의 면적으로서 동 건물의 부수적인 공간은 모두 제외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한 공간에는 비단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통로, 설치 및 경계 공간 등 건물로서 유지되기 위한 부수적인 공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측량결과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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