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절차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1. 개발행위 허가절차1.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