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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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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2

청소년의 절도를 이유로 한 감금죄의 성립여부(학습 참고자료)

청소년의 절도를 이유로 한 감금죄의 성립여부(학습 참고자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甲과 乙에게 ‘진짜 나쁜 놈이다. 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참고자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여부(참고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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