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