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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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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대폐차의 신청과 필요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대폐차의 신청과 필요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본 각 1부. 다.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각 1부 (2) "위·수탁계약..

인허가대리 2020.06.11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자동차저당권변경 자동차저당권말소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등 필요 서류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자동차저당권변경 자동차저당권말소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등 필요 서류 자동차에 저당권설정과 이전 변경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저당권설정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을구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저당권설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환가가치에 근접하거나 넘는 최권채고액이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추후 배당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입니다. 1. 공통사항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2. 추가사항 가.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

인허가대리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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