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용 제공이나 임대 금지 의무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수◯◯◯◯(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9. ◯. ◯. 광주광역시 ◯구 ◯◯◯◯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상품을 유상운송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2019.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90일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으로 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