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환수처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