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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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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2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폐결핵을 진단과 조정중재 사례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폐결핵을 진단과 조정중재 사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2014. 5.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 흉부 및 부비동 방사선촬영 후 천식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6. 2.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었고 외용 천 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해 7. 14. 및 8. 16. 기침이 지속되었고 같은 달 27. 천명음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천식약을 증량 처방하였다. 같은 해 9. 25. 일주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CT 및 기관지내시경상 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 검사상 항산균 양..

의료보건요양 2017.03.19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진단은문진·시진·촉진·청진 및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

의료분쟁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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