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도우미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업소를 방문한 이 사건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1명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을 접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