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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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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3

단란주점 도우미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단란주점 도우미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업소를 방문한 이 사건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1명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을 접대하..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이 없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9. 4. 10. 21:00경부터 익일 02: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이의 2020.02.25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1. 영업정지 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에에 00원을 수수하고, 단란주점 객실 유리창을 진한 썬팅처리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요지 가. 단란주점영업자는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업자 일반음식점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

행정처분 이의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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