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은 후 학업 등으로 입영연기를 하다가 병역처분변경원(사유: 비외상성 구획증후군, 아래다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81호나목에 따른 ‘활액낭염 및 건초염[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같은 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같은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2급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