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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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2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0면 00리 000번지(노외주차장, 735㎡) 상 건축물(1층, 142.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월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의 설치를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건축물 일부(69.3㎡)에 대해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소매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운영하던 중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7. 12. 이 사건 건축물이 자동차관련 소매점(간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2018...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마다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기한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하였고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중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짐작되어 청구인이 식품소분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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