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근속승진 징계처분기간 승진 승급 임용제한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1.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2.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