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차량 관용차량 영업용 사업용 공채면제대상 비영리법인등 차량 신규등록과 필요서류 등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자동차와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부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 등록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신청서 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다. 자동차제작증 라. 보험가입 영수증(자동차 등록자 명의) 마. 임시운행허가증 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앞, 뒤) 사. 대리등록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2. 차종별 구체적 추가 서류(필요시 첨부) 가. 수입차량(일반형태 수입) -자기 인증 필수 -자동차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수입신고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