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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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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

개인정보보호법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이행한다.  □ 이유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 교육, 시설개선, 성장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2014두40012)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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